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한자 이름, 한글로 써야하는 불편 해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한자 이름, 한글로 써야하는 불편 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사진: SBS) ⓒ뉴스타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수가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한자의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규정했다.

전산화 과정에서 기술적 편의성 목적도 있었다.

이에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한자수를 계속해서 늘려왔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그렇군",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좋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난 한글 이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비비빅 2014-10-20 20:13:19
    난 한글이닼ㅋㅋㅋ뭐여ㅋㅋㅋㅋㅋㅋ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