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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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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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을 기업차원에서 규제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

^^^▲ 대서공영에서 발견된 ‘입사관리대상자’ 문건 사본
ⓒ 사회당^^^
지난 4월 6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인력파견 하청업체인 대서공영의 노동자들이 미지급된 설 귀향비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는 줄수 없으니 물건으로 가져가라”는 회사(대서공영) 측의 요구에 사무실에 있는 종이를 가지고 나와 폐지로 팔기 위해 분류하던 중 노동조합 사찰 문건과 함께 ‘입사관리대상자’라는 제목의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입사관리대상자’라는 문건에 모두 65명의 이름이 적힌 이 블랙리스트는 해당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적혀 있는 등 정밀하게 작성되어있다.

해당 문건을 검토하던 사회당은 전(前)당원과 현재 당원 등 모두 12명이 사회당과 관련하여 명단에 올라가 있는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당의 관계자는 "명단을 작성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헌법에도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또 "노동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생존권을 박탈하는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 라고 말하고

또한 사회당의 당원들은 단지 사회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차별행위이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업차원에서 규제하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당은 4. 15일 오후 1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관련 하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현대자동차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단 파견 등 이후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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