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의 남편 강필구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 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 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필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필구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집에서 김주하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필구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필구 씨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이에 피해자 김주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김주하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하 남편 강필구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집행유예, 이혼해라" "김주하 남편 강필구 집행유예, 남자 완전 쓰레기" "김주하 남편 강필구 집행유예, 김주하 회의감 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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