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성종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800만원 선고

^^^▲ 강성종 의원^^^
열린우리당 강성종(경기 의정부 을, 17대)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당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쳐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경기 의정부시 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 9월 추석선물을 배포하겠다는 사무국장의 계획을 승인한 후 카드를 동봉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한 것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단체도 피고인의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동흡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불법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한 점과 추석선물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배경을 덧붙였다.

오늘 이와같은 판결을 받은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9월과 2004년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선물세트 등 1천100여만원 어치의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단체당 2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 27일 이철우의원과 김맹곤 의원이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과반수를 잃었으며 4,30 보궐에서도 힘든 싸움이 예상돼 침울한 분위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