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서 중요 역할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 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9일 고수익 빌라건축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모 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데다 피해액도 전혀 갚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데다 피해액도 전혀 갚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 대표인 김 씨는 지난 99년 5월 대학원 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된 A씨에게 빌라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뒤, 헐값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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