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항고장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한 것”이라면서 “행위자뿐 아니라 사주의 책임을 인정한 근로기준법상 양벌규정과 법인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신맥 맥도날드와 (주)두산 버거킹의 직영점들은 “근로계약의 주체와 임금채무의 채무자는 법인이며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롯데리아와 (주)티에스해마로 파파이스의 가맹점 역시 “통상 본사에서 가맹점에 노무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가맹점보다는 오히려 본사인 법인측이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이 5개 패스트푸드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미지급 등등)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청소년들이 법을 모르고 불안정한 지위라는 점을 악용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및 각하 결정한 것은 사회정의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을 어기며 이윤을 챙겨온 파렴치한 대기업의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연연대는 이어 “특히 검찰이 이들 업체들은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언론기자들에게 해명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혐의없음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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