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의 안전불감증이 초등생을 죽음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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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의 안전불감증이 초등생을 죽음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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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반성기미 없다" 6일째 장례 미뤄 사태악화

^^^▲ 스쿨버스, 안전은 언제 확보될 것인가
ⓒ 뉴스타운^^^
운행규정을 위반한 체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귀가시키던 경북의 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한 학생이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것을 확인치 않고 출발하다 학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성주경찰에 따르면 “경북 성주교육청 소속의 D 초등학교의 20인승 스쿨버스가 지난 1일(금) 오전 11시 30분경 피해자인 이모(초1,여)양을 태우고 귀가를 시키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 모양을 하차시킨 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점을 끝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출발하던 중 피해자 이 모양이 집으로 가기 위해 사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에 서 있는 것을 못 발견하고 차를 출발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성주교육청 관리과 김 모 과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린 학생들을 귀가 시킬 때는 반드시 보조교사가 동승하기로 돼 있었으나 다른 동료 기능직 교사가 인근에 볼 일이 있어서 동승해 보조교사가 동승을 하지 않았다”며 “그간 수차례에 걸쳐 안전관리 교육을 시켰음에도 이러한 사고가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양의 부모 측은 “이미 어린 자녀가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 운전을 했던 피의자 문 모(52세, 남)씨가 한번도 빈소를 찿지도 않는 등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할 도리를 안해 장례를 못 치루고 있다"고 해 더욱더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성주 경찰서 담당 경찰은 “피의자가 기능직 공무원이고 거주지가 확실하며 10개 항목의 사고가 아닌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장례식이 6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금명간 피의자 문 모씨에 대해 구속할 방침이며, 본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스쿨버스는 대부분 교육청 앞으로 등록이 돼있고, 기능직(계약직)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철저한 안전교육과 지도 점검이 뒤따라야 이와 같은 어린자녀들이 안전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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