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두칼이 "종이칼"이 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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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칼이 "종이칼"이 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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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鐄才가 橫災 될 수 있다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 뉴스타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농락하고 또 다른 후보에게 낙선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금 뺏지를 달고 다닐 수 있는 유시민 의원에게 5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두고 오래전 한 흉악범이 재판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떠올리며 힘없는 작은 절도범은 중형을 내리면서도 권력을 쥐고 있는 큰 도둑은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형을 받지 않는 세상이란 느낌이 들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뉴스타운)은 지난 6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서울대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사건과 관련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유 시민 의원에게 “허위 사실 유포” 죄를 적용, 많은 인사들이 우려 했던 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등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바 있다. 그러나 똑같은 죄질을 놓고 재판부는 자상하게도 죄는 인정하되 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배려를 하면서 국민을 희롱하는 것 같아 불쾌한 기분이다.

물론 담당검사가 즉각 항소의 뜻을 비쳤지만 이번 재판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판사의 판결이 과연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을 적용 했을까 하는 의구심에 가득 차 있다.

어떻게 고양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상대 후보가 낙선이란 커다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한 한결같이 이런 판사의 그릇된 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나라처럼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제를 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할 정도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죄질이 가벼운 선거법 위반자에게도 금 뻿지를 떼게 할 정도로 막강하게 작두칼을 날리던 법원이 유독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상임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유 의원에게는 녹 쓴 종이 칼날을 힘껏 내리쳤다.

그런 사법부가 끝발 없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4월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서명했다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

물론 재판부가 달라 판사의 판단에 견해가 각기 다를 수도 있지만 유사한 위법 사례에 대해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판부가 아직도 권력의 힘인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만약 인사 혜택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법관이 있다면 그야말로 법원 독립을 헤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반색을 하는 유시민 의원은 같은 당 임종석 대변인 말 대로 정치권의 재야로 남아 있어야 할 사람이다. 유 의원 자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듯 스스로가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그는 자신의 주장과 행동을 직설적으로 하는 등 그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런 유 의원이 과연 정당정책을 올바로 제시하며 당과 국민에게 얼마나 기여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성격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의 횡재(鐄才)는 결국 횡재(橫災)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득표에만 관심을 갖고 금 뺏지만 갈고 닦지 말고 마음도 좀 깨끗하게 닦는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되어 이 땅에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루 전날 비만 왔더라도 낙산사가 전소 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과 함께 인생사가 다 그렇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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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5-04-07 13:56:28
좋은 지적입니다.
법의 잦대가 이중적입니다.

검찰의 단호한 대응를 촉구합니다.

정의 2005-04-07 15:43:23
유시민이 살판 났구나!
뉴스타운에서 이렇게 죽이는데도....

검찰에서 항소한다고 한다.
사법부의 공평한 판결을 기대한다.


전기동 2005-04-07 15:44:50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담당검사인 장원검사는 "즉시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과정을 지켜 본 당초 본사건의 단초를 제고했던 1984년 사건 당시의 피해자였던 전기동(50.관악구청)씨는 "1984년 사건에 대해 (유)피고인이 당시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사실을 관련 당사자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확인하지 않고 기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동사실의 허위사실유포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5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유피고인의 16대 선거법위반 사건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에도 50만원 선고를 확정됐고 그보다 더 큰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혐의 선거법위반 선고가 같은 50만원에 해당된다고 선고한 것은 유피고인이 여당의 실세로 상임중앙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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