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유시민 의원의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 뉴스타운^^^ | ||
4월 2일 치뤄지는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출마한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의원이 설사 당의장이나 상임중앙위원이 되더라도 의원이 아닌 무관으로서 직책을 역임해야하는 처지에 놓이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유시민 피고인에 대한 16대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2004노3208)에 대해 4월1일 10시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303호 법정(재판장 이주홍. 오기두,윤인성)에서 선고가 있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것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무죄를 주장하나 행위에 의한 법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지지율을 밝히고 선거개시 1개월전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시기의 면에 의한 탈법행위다"고 했다.
![]() | ||
| ^^^▲ 유시민 의원의 공판 안내문 ⓒ 뉴스타운^^^ | ||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돈이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비록 당시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위법성이 약하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의원이 16대 때 선거법위반으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음으로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유의원은 오는 4월6일 17대 때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모 변호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유의원의 16대 때 선거법위반 사건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2항에 해당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금번 4월6일 선고될 17대 때 선거법위반 사건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1항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즉 같은 선거법위반사건일지라도 그 양형기준이 16대 때 사건과 17대 때 사건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 유의원이 마음 놓을 처지는 아니라는 것. 유의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의원 지역 지역구민들이 4월 6일 1심 선고를 주목하는 이유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