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1보]유시민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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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1보]유시민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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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정말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 뉴스타운^^^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4.23 재선거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당시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형사 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양지청 장원 검사에게 “16대 이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실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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