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적발 시 '벌금 5000만 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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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적발 시 '벌금 5000만 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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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기준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기준' (사진: MBN) ⓒ뉴스타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는 가운데,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그 기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 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역시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이는 '담배 사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고시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담뱃값 인상 때도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일명 '큰 손'들의 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규제하는 위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몇 보루씩 사 놓는 것은 사재기로 보지 않는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기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기준, 담배 조금씩 사놔야겠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기준, 한 번에 2천원이나 올리는 나라가 어딨어"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기준, 일반 소비자는 해당 안 되는 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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