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보]대기업 편의점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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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보]대기업 편의점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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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불투명 행정 일관 운영상 모든책임 점주에게 돌려”

^^^▲ 미니스톱 방배본점
ⓒ 뉴스타운^^^

‘LG25, 미니스톱…’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이름들이다. 최근 이러한 대기업 편의점들이 본사와 점주간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점주들이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대기업에서 하는 점포니까 별다른 손해 없이 탄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 갖기 마련인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며 “가급적이면 편의점 사업에는 뛰어들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들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조기 은퇴한 뒤 얼마 안돼는 퇴직금으로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 본사와 점주간의 계약서
ⓒ 뉴스타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면 나가야”

서울에서 편의점(미니스톱)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김 모 씨(33). 김 씨는 6년여 동안의 직장생활을 접고 지난 2003년 9월경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편의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김 씨의 바람대로 편의점 운영은 그리 순탄치만은 못했다. 애초에 본사에서 예견했던 수익은 보장되지 못했고, 근처에 경쟁점이 들어서면서부터 일 매출은 단돈 50만원에 그치고 말았던 것. 편의점 입주 기준은 일 매출 100만 원임을 감안하면 김 씨의 수익은 본전의 반 밖에 안돼는 마이너스 수익인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 직원들이 ‘근처에 새로 좋은 자리가 났다’면서 ‘하나 갖고는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2개를 같이 하라’며 김 씨를 부추겼고, 김 씨 역시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렸던 터라 흔쾌히 승낙해 지금의 편의점을 1년 계약했다.

문제는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한 달 뒤에 ‘원래의 편의점 문을 닫겠다’는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 씨는 “계약종결은 2월 17일에 되어 있지 않냐”며 “이렇게 되면 8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본사에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본사는 “계약서를 보면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무조건 운영을 접으라는 답변만을 보냈던 것.

김 씨는 “상식적으로 계약상 내용을 어기면 그에 따른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미니스톱을 비롯한 대부분의 편의점 계약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와 본사간의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갑(본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점포를 폐점하거나 다른 상위 타입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을(김 씨)은 이에 이의없이 응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회사가 김 씨의 점포를 폐점하든 타 가맹점으로 전환하든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김 씨와 같은 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을(점주)의 신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면 갑(본사)은 을에게 미니스톱점의 최종월을 제외한 직전 12개월분(영업기간이 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점월 및 최종월을 제외한 영업기간분)을 평균한 매출총이익의 3개월분 상당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본사가 점주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할 때에는 상당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뒤에 본사에서는 ‘합의폐점’이라는 서류를 갖고 와 김 씨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대그룹을 개인이 어떻게 이기나 더 이상 항의도 못하고 이후엔 본사 측에서 하라는 대로 순순히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런 것이 바로 노예계약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미니스톱 점주 모임’의 박정환 회장
ⓒ 뉴스타운^^^
점주“일매출 120만원 보장 뚜껑 열어보니 70만 원 그쳐”…본사“우린 책임 없어”

현재 미니스톱 점주들의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환 씨(31)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본사는 굉장히 불투명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본사에서는 (자신에게)일 매출이 120만 원정도 나온다고 얘기했고 대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고 막상 운영을 해보니 부가세를 제외한 일 매출은 평균 70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결코 없었다”고 폭로했다.

박 씨는 “본사에 찾아가 당신들이(본사) 얘기한 매출과 현재 보이고 있는 매출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본사는 ‘계약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고 밝혔다.

본사가 지적한 ‘계약서 첫 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에는 “점포영업의 성과에 대해서 상호협의하여 분석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향후 점포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갑(본사)가 을(점주)에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의 경영 노우하우에 의한 지도와 조언을 충분히 활용하고 응용하는 자기의 경영력에 달려 있음을 을에게 설명했고 을은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박 씨는 “본사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첫 페이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자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당일에 대충 훑어보도록 만들었다”며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점포를 개점하기 전까지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씨는 “본사에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데이터를 보여 달라고 수차 요청했지만 본사는 기업기밀 사항이라며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며 “점주들이 꼭 알아야 사항도 기업기밀이라며 보여주지 않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본사는 점주와 계약할 당시 첫 페이지를 강조했고 계약을 한 다음에 즉시 계약서를 교부했다 점주들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을 하는 점주가 사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점주들이 본사에 상권조사 데이터를 보여 달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점주들이 데이터를 요청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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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아 2005-03-28 15:15:41
이런ㅌㅌㅌ, 말도 안되는 프랜차아이즈 편이점.. 차라리 개인 편의점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박사장님 안 됬네요--

e99 2005-03-28 17:27:25
정말이지, 현대판 "노비문서"입니다. 내돈 내고 내가 하는 사업인데도 물건을 매입할 때도 "필수"등 무슨 대학 전공과목 이수하듯 분류해놓고 "필수"는 꼭 매입하도록 강요 당하질 않나..대형할인매장에서 이윤을 붙여파는 물건값보다도 비싸게 들여오는 원가에, 점주는 죽어나든 말든 꼬박꼬박 뜯어가는 엄청난 로열티(점주 순수익의 40~60%) , 칼만 안들었지 진짜 강도입니다. 대기업형 편의점 운영을 생각중인 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이 말 무시하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음카페의 "안티편의점"을 가보세요. 울나라 대기업형 편의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오드리 2005-03-28 17:36:09
어머머,, 디게두 좋아보이두만,,, 저렇게 엿같을수가..
원래 좋아보이는게 다 그렇더라구요... 씨부럴것들...하여간 남의등쳐먹는것들은
싸잡아 쥑여버려야합니다...

아다리 2005-03-28 17:56:46
정말 그렇다네요... 우리 앞 편의점 점주도 맨날 씨발씨발 하드라구요..
16시간 근무해서 돈백도 못가져간다두만... 진짜인가부네...

강한남자 2005-03-28 17:58:49
요즘 사업설명회 맨날다녔는데 안티편의점사이트로 접었습니다.
정말 가정파탄이 시간문제인 점주들이 많더군요.. 어느마누라가 돈안가져오는
서방 받아주겠습니까?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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