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그동안 제기되 왔던 소방행정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현장활동인력 확충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결과로 2001년 8월 14일 의무소방대 설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2년 4월 제1기 의무소방원의 첫 배출을 시작으로 현재 제19기까지 약 4000여명의 의무소방원이 배출되어 일선 소방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무소방원의 주요 업무는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의 현장에서의 질서유지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현장 지휘관의 보좌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등이다.
동부소방서에 근무 중인 장영 상방은 의무소방원으로서의 생활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일선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다보면 미약하나마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소방인 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낍니다. ” 라고 답했다.
사실 의무소방대는 대부분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로인해 소방 활동 보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소방업무의 특성상 투철한 봉사정신 함양이 필요한 만큼 군 생활을 해가면서 사회에 대한 희생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다.
아직까지 조직의 역사가 짧고 홍보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무소방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봉사하는 조직이니 만큼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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