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한의사 면허없이 환자를 진찰을 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H대체의학연구원 원장 김모씨(56)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 온 1,7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면허도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한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독학으로 한의학을 공부한 후 가명을 사용,17년간 시청, 공무원 연수원,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차례 강연을 해 온 것.
특히 지방 방송국과 케이블TV 등에도 강사로 출연해 민간요법과 단전호흡 등에 대해 강의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런 유명세를 앞세워 자신을 대체의학연구원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외부에 소개하며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팜뉴스 송인웅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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