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9시46분경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시외버스터미널 1층○○ 의류매장에서, B모(여·19·충남 아산시)씨가 옷을 고르면서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친혐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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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9시46분경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시외버스터미널 1층○○ 의류매장에서, B모(여·19·충남 아산시)씨가 옷을 고르면서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친혐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