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3일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53세)씨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지난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관·지도관의 정년을 60세, 연구사·지도사의 정년을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정년은 57세 내지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직렬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주로 정책적 업무 및 관리감독 등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일단 관리직 공무원이 된 경우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차등정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사위는 “5급으로의 승진은 다른 직급으로의 승진과 달리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앙부처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가 아니라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처에 따라서는 5급과 6급이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방의 경우 6급이 우체국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출장소장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실적으로 5급 이상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 6급 이하는 실무적 업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소요연한이 법무부는 4년 5개월, 교육부는 12년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최고 8년 3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직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앙인사위의 ‘5급으로의 승진이 다른 직급과는 달리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진술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
국가인권위는 “나이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행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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