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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장기를 불태우는 모습 ⓒ 뉴스타운^^^ | ||
경기 용인시(시장 이정문)가 지난 17일 민영환 선생 묘소(구성읍 마북리)를 참배하고 일본 시네마현 독도 조례안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도 18일 긴급임시회를 개최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빚어진 반일 감정이 날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이정문 용인시장을 비롯한 이우현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보훈단체 대표 등 시민 100여명은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독도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이정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명사회에서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일방적으로 우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용인시민과 우리 국민은 일본의 침탈에 맞서 자결하신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뜻을 받들어 독도 침탈행위를 강력하게 막아내자”고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순국지사 살아있다, 독도조례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독도를 기필코 지켜 순국지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라는 표목을 묘소 앞에 세우고 일장기를 불태웠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18일 긴급임시회를 소집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헌수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관보에 고시했으나 ‘시네마현 고시 40호’는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조회하거나 중앙관보에 조차 게재하지 못한 것은 남의 땅을 침탈한 침략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 할 것이니 조례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영토를 재침탈하는 것이니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과오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의 분노를 위로하고 일본이 다시는 영유권 주장 등의 경거망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수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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