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수지하수처리시설 주민설명회 무효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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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수지하수처리시설 주민설명회 무효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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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옥 의원 등이 주민설명회를 방해하는 모습
ⓒ 뉴스타운^^^

경기 용인시 죽전2동에 건설되는 수지하수처리장과 관련 시공업체인 용인클린워터(주)가 지난 달 22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무효”를 주장하며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날 ‘수지하수처리장건립반대 비상대책위’ 명의로 된 진정서를 제출하는 자리에는 용인시의회 박순옥의원이 주민 4명과 동행해 환경부를 방문, ‘시의원 명함’을 내보이고 시정을 비난하는 등 시의원이 대외적으로 용인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다는 지적으로 시의원 자질에 대한 시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어 지난 18일 본지가 입수한 ‘수지하수처리장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환경부에 제출한 진정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무효 및 민간사업의 부당성 통보”라는 표제 제목의 A4용지 3장으로 하수정비계획의 문제점, 원인자부담금 내역표, 주민대표 임모씨 외 5,400명의 서명록이 첨부돼 있었으며 위원장의 명의는 게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위가 주장하는 수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용인클린워터(주)가 지난 달 22일 수지 여성회관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박순옥 의원과 D아파트 주민 등 3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워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수지하수처리장 주변 다수아파트 주민들은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개별적으로 시에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요구해 18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도 비대위측 주민들이 동조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등의 방해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측은 환경부에 낸 진정서에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할 수 없으며 개별 아파트별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용납 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하지 않을 시는 행정소송 및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며 특정업체의 제품불매운동과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용인시의회 박순옥 시의원이라고 정확히 밝혔으며 서명록도 확인했다”며“민원서류가 접수된 만큼 절차에 의해 통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김모씨(45. 수지읍 죽전동)는 “시의원이 주민을 선동하여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다니는 행동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시의회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또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작태를 계속하려면 시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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