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마산시 의회 조례안"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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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마산시 의회 조례안"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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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 높아 자제돼야

^^^▲ '대마도의 날' 조례안
ⓒ 뉴스타운^^^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하며, 18일 경남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19일 오전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마산시 의회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마산 시민 여러분들의 노한 심정과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 수호 정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토를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하고, "그러한 뜻에서 마산시가 금번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번 마산시 의회의 조례안은 우리 국토 독도를 수호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돼야 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외교부는 독도 수호는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산시 의회는 이날 열린 1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하문식 의장 등 시의원 29명 전원이 발의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2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조례는 4개조로 구성됐으며,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지정했다. 조례는 "대마도를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 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련의 행태는 주권 침략행위”라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땅인 대마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마도 고토 회복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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