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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교육 실시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 신나날^^^ | ||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17일(목) 오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법교육’ 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승규장관은 국민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장관 자문기구로 “법교육연구 위원회”를 설치하여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맞는 생활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법교육을 추진하는 이유는,
①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등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민주시민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② 지나치게 많은 법적분쟁으로 인해 사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③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비행 및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법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하는 “법교육연구위원회”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조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법조계의 법교육 지원방안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평생·시민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논의를 하여 그 결과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교육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교육추진기획단”(단장:보호국장 정진호)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검찰청·소년원 등에 대한 견학제도의 체계적 운영, 법률전문가의 학교 출장강연 시행,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실행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교육을 통하여 기초적 법률소양을 갖추어 거래관계에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실생활과 연계하여 모의재판, 견학, 사례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호사단체, 대학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활발한 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시민 교육으로써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김승규 장관은 브리핑 이후 정진호 보호국장과 황희철 정책기획단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질문사항들을 경청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뒤 ‘예전 검사시절과 변호사시절 법을 몰라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웠다’는 경험담을 이야기 하면서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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