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입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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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입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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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141명 까지 입도 가능

^^^▲ 유홍준 문화재청장
ⓒ 김점구^^^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홍준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청은 "경상북도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입도했던 기존의 독도입도 방법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만으로 갈 수 있게 ‘독도관리지침’ 제5조의 내용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으며 현재의 ‘독도관리지침’상 입도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해 최대 70명 까지 입도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독도의 수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독도의 수용력 한계를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640명이 입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삽살개와 함께 독도를 둘러보고 있는 독도탐방단 학생들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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