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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홍준 문화재청장 ⓒ 김점구^^^ | ||
유홍준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청은 "경상북도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입도했던 기존의 독도입도 방법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만으로 갈 수 있게 ‘독도관리지침’ 제5조의 내용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으며 현재의 ‘독도관리지침’상 입도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해 최대 70명 까지 입도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독도의 수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규모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독도의 수용력 한계를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640명이 입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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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살개와 함께 독도를 둘러보고 있는 독도탐방단 학생들 ⓒ 김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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