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리에게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권리의 힘은 첫 번째는 개인화 서비스의 편리함과 그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만큼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개인정보 가치 판단의 어려움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하게 되는 개인의 행태 정보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존재 파악의 어려움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법령 공포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고 이를 외부에 유츨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위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안행부는 개정안을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과 국민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 기간에는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마이핀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이나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안행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은 물론 개인들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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