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는 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제삼자에게로의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 원, 2차 1200만 원에 이어 3차에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가중된다.
한편 7일부터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시행된다.
마이핀 서비스란 온라인 본인 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구 공공 아이핀 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사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사용, 당장 내일이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사용, 얼른 마이핀 발급받아야겠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사용, 이렇게 해서 내 신상이 지켜진다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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