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에 삭카린 사용 등 불량식품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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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에 삭카린 사용 등 불량식품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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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적발된 업소 제품 40kg 상당 압류, 폐기 조치

부산·울산·경남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판매업소의 단속결과, 순대에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사용한 업소 등 7개의 업소가 적발됐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청은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사용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업소를 적발 문제가 된 제품 40kg을 압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허용외 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제제 사용업소 1개소, 냉면육수(소스류)수거검사결과 보존료기준초과 1개소, 자가품질검사 실시하지 않은 제품 생산·판매 2개소,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 2개소, 식품제조업체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이다.

부산청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질·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 및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박시범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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