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노 주한 일본대사는 국제법적 '기피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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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노 주한 일본대사는 국제법적 '기피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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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사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주한일본대사 추방 촉구

^^^▲ 서울흥사단 회원들이 다카노 주한일본대사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라 국제법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타운^^^

시마네 현의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과 역사 왜곡 교과서 논란으로 시민단체의 반일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운동단체인 흥사단이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의거,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흥사단(대표 박인주)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국민은 일본이 진정한 좋은 이웃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외교업무를 주관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관장이 서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접수국 국민들에게 가당치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이자 분노키에 충분한 망언”으로 한일간 호혜적 외교관계를 손실함은 물론, 일제강점기의 쓰라린 상처를 철저히 짓밟는 대사 직분을 망각한 행위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자유로운 독도 입도 즉각 허용과 정부의 시마네 현 독도의 날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독도사랑 국토순례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흥사단은 독도로부터의 영해권을 선포하고 독도 영해에 일본 선박 침입 시 나포 방침 촉구, 주한일본대사 즉각 추방, 한일우정의 해 관련 행사 전면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서울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또한 “그동안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려 왔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외교적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대사의 망언은 외교 공관장 스스로 외교업무를 포기하는 행위로 규정,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따라 다카노 대사를 국제법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즉각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흥사단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그동안 주한일본대사를 추방하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국제법적으로 적절한 조치임은 물론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대응이라는 여론이 일 것으로 예상돼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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