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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뉴스타운^^^ | ||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지원#이고시오) 형사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6대 이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을 위반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허위사실 때문에 벌금형을 구형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폭력 전과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 검찰기소 부분 중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는 본인의 착오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유 의원은 또 “그로 인해 선거가 왜곡됐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당시 사건이 46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었으며, 당시에도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 하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검찰 구형과 변호사의 무죄 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는 내내 눈물을 흘려 스스로 레이져 눈빛을 자랑하던 이미지를 실추하고 말았다.
한편 지난 2월28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1984년 당시 관악결찰서 수사과장인 김모 증인은 1984년 서울대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사건과 관련 “자신이 수사지휘를 했다”면서 “사건당시 다른 가해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유시민만이 자발적인 출두를 했다”고 밝혔다.
김 증인은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별개 사건을 학원 폭력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식의 진술을 하며 “유시민은 직접 폭행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의 “ 본인이 직접 수사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김 증인은 “직접 듣거나 수사한 적은 없고 보고서를 본 사실만 증언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지켜본 당시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 전기동씨는 “유시민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것이지 당시의 폭력 사건을 들추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 당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시민을 징역 1년을 살린 검찰과 재판관은 정권의 꼭두각시였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전씨는 또 “김 증인이 증인석에 나와 내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듯이 억울함은 이미 20여년전 법원의 판결로 끝난 것임에도 유시민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당시 폭행사건을 16대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화운동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짓밟으며 자신은 유권자의 표를 긁어모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오는 23일 9시30분 401호 법정에서 1심 재판 최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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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 시민이가 되었구나!!
아니면 회개하는 것인가?
그러나 지은 죄값은 치러야지...
200만원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