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B모(53)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경부터 지난 2월경까지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대출사기단에 판매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53명으로부터 7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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