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 담당자 112명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 설명과 함께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이병학 경사를 초빙하여 수사실무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일반수사 절차, 환경오염 사범 수사상 유의사항, 범죄사건부 등 관련서류 비치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 송치(조사) 업무를 대부분 경찰에 의존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적극 활용․추진하도록 년 초에 부시장․부군수 및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향후 지도․단속의 강화와 자발적 환경오염 근절이 기대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제청하면 적정성 및 결격 여부 등을 검토해 검사장이 경찰관․리를 지명, 환경사범을 조사. 구속. 영장신청.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하는 제도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