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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정비 전 ⓒ 경기뉴스타운^^^ | ||
경기도는 7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중앙로 주변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무질서하게 난립된 광고물을 정비해 건물이 주는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려 깨끗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단순히 불법간판을 철거해 오던 차원이 아닌 디자인 개념을 도입, 지난해부터 수원, 고양, 안양, 안성 등 4개시에 시범사업구간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간판 정비를 추진해 왔다.
[간판디자인 개발로 새로운 거리문화 창출]
정비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시범사업구간 내 간판과 함께 보도블럭, 공중전화부스 등 스트리트퍼니쳐 병행도입으로 구간별 디자인 컨셉을 통한 아름다운거리, 걷고 싶은 거리, 살아나는 상권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판 표준모델디자인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교체․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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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정비 후 ⓒ 뉴스타운^^^ | ||
이번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는 ▲업소당 광고물 수량은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정면의 가로형 광고물은 2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 1,2층 모두 입체형 광고물(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로만 표시 ▲돌출 광고물의 경우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 불가, 3층 이상의 업소와 지하층 업소만 표시 가능, 상호명은 가로쓰기로 표기해야 한다.
[간판은 건축물과 함께 도시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경기도 이완희 주택과장은 "간판은 도시의 건축물과 함께 도시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사회의 문화 척도로서도 평가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업은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 한다"면서 "금년에는 특히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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