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등 경찰관서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
자진 신고한 학생은 신고한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주변환경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피해학생은 본인 희망시 전학 조치 및 정부차원의 의료·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로 스티커를 제작하고 학교교실, PC방, 만화방,찜질방,패스트푸드점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각 학교 정문에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과장등이 관내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부모· 청소년 NGO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이 교내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 흉폭화돼 사회문제가 됨은 물론, 피해학생 대부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신학기에 예상되는 학교 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을 차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로 최상의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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