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조선일보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하의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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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조선일보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하의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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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의 '도둑맞은 권리'를 되찾겠다.

^^^▲ 25일, 인기협(인터넷기자협회)홈페에지에 게제된 성명서
ⓒ 뉴스타운^^^

지난 25일 인터넷기자협회는 "1등 신문 조선일보,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인기협(인터넷기자협회)은 조선일보가 신문 사회면에 문갑식 기자가 쓴 '화장실로 쫓겨간 노동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던 상황에서 노동부 장 모 과장과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의 설전을 소개한 기사다.

조선일보가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서 민중의소리가 촬영한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캡쳐한 사진 5장을 같이 실었다. 문제는이 캡쳐 화면이 인터넷언론(민중의소리)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민중의소리에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해왔으나 민중의소리는 "조선일보에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조선일보가 저작권자인 민중의소리 측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캡쳐화면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영상을 직접 편집한 민중의소리 이모 기자는 "저작권을 의식했는지 조선일보가 24일 노동방송국으로 전화해 '영상 링크를 걸어도 되냐'고 물어와 '조선일보에 줄 수 없다'고 말하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할 게 뻔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것.

게다가 조선일보는 이 영상의 저작권이 민중의소리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기협(인터넷기자협회)은 조선일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규약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본 기사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결과물에 반드시 조선일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허가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판매하거나 상품제작,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칭 '1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작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도용할 것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1등신문' 조선일보가 인터넷언론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중적 잣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인기협은 조선일보의 이런 행위는 분명 '도둑질'에 해당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출처를 빍히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만일, 저작물의 출처가 인터넷언론이 아닌 여타 힘있는 주요 언론 매체의 저작물이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편, 민중의소리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측의 정식사과는 물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기협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언론의 '도둑 맞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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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2 2005-02-26 15:33:55
25일, 인기협(인터넷기자협회)홈페에지에 게제된 성명서 ⓒ 뉴스타운
뉴스타운 - 5시간전
지난 25일 인터넷기자협회는 "1등 신문 조선일보,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인기협(인터넷기자협회)은 조선일보가 신문 사회면에 문갑식 기자가 쓴 "화장실로 쫓겨간 노동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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