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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 ||
유 의원은 상기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었다.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에서 유 의원은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는 선거법 위반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자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에는 위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내면적인 확신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면 내면적으로 그러한 법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 하겠다"며 "이 법정에서 어떠한 선고를 내려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오는 4월1일 있을 예정이다.
유 의원은 2004년 4월15일 17대 총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혐의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이고시오)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오는 2월28일 최종심리와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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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이고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