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임 검사 95명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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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95명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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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일반검사 371명 2월 21일자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김승규)는 지난 2월 14일 검사 95명을 신규임용한데 이어 부부장검사와 일반검사 371명을 전보하는 내용의 검사인사를 2월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부부장 승진 58명과 일반검사 전보 및 파견 313명, 신규임용 95명이며, 법무관 전역 예정인 신규검사 24명도 임용 예정자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 승진 대상자 58명 전원을 동시 승진시켰으며,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소속청에서 승진하도록 하되, 장기근속자 및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승진자는 전원 타청으로 전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향교류, 모범검사·수범검사 및 부치지청 경력검사 우대 등 기존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인사 대상자의 보직경로와 생활근거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희망근무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검사를 전보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소속 청 상급자가 작성한 복무상황표를 최우선의 평가자료로 삼아 그 동안 인사에서 두드러진 혜택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정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발굴하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 다수 발탁하고,지방에서 장기 근무한 검사들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사들을 재경청에 전보, 배치함으로써 지방근무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또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들을 인사에서 우대함으로써 인간존중의 수사 관행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무죄사건 평정 등 수사권의 적정 행사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여성검사에게도 남성검사와의 구별 없이 일반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검사 정원 5명 이상의 소규모 지청까지 폭넓게 전보 조치하였다.

연 2회 검사 정기인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적되어 오던 조직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에만 1회 정기인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번 인사 대상자부터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재경청은 근속기간을 3년으로, 비부치지청을 포함한 나머지 검찰청은 근속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을 지난 1월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는 비부치지청 근무자의 절반을 유임시키고, 나머지 절반의 검사만을 전보시킴으로써 조직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비부치지청에서 매년 검사전원이 동시에 교체됨으로써 업무연속성이 단절된다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검사신규임용에서는 법학 전공자는 물론 정치·경제·공학·약학 등 다양한 전공과 사회 경험을 가진 검사들을 폭넓게 임용하여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현상에 대한 검찰의 대처역량을 배가하고 조직 구성의 다양성을 기하였으며, 뛰어난 능력과 의욕을 겸비한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생 35명 등 36명의 여성법조인을 검사로 신규임용하여 여성검사가 총 139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상당기간 공익활동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 2명과 변호사 8명 등 총 10명의 기성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여 검찰조직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법무관 전역 예정 신규 임용 내정자 24명은 3월 하순경 별도 인사 실시 후 4월 1일자로 부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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