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업무상 횡령'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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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업무상 횡령'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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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취약분야 공직비리 점검 결과

관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 관련 비리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비리공무원들은 심지어 수십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 술값을 관용카드로 긁고, 특근매식비와 간담회 경비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허위 증빙서를 첨부하는 등 대담한 행각을 벌였음에도 자체 감사에서는 전혀 들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1달간 비리 개연성이 높은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공금횡령 등 위법·부당사례 총 40건을 적발, 이에 대해 변상 판정하거나 징계·문책 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 유형을 보면 이들은 주로 ▲관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산 뒤 이를 현금화해 착복하거나 관용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또는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담당자가 직접 공금을 인출하여 횡령해 왔다.

또 관용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공의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자기계좌로 돌려 받는 방법 등 횡령 수법이 다양하고 대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모 기술원에 근무하는 서모씨는지난 2002. 7월부터 2004. 1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관용카드로 6,509만여 원 어치의 상품권 및 고속도로통행카드를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 술값이나 식대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가 카드결제일 무렵에 본인의 돈으로 이를 변제했다.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02. 11월부터 2004. 3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관용카드로 결제한 후, 특근매식비와 간담회 경비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허위 증빙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831만 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착수 후 본인의 돈으로 변제했다.

또한 경남 창원 소재 모 초등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 박모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 회계출납업무를 담당하며 총 60차례에 걸쳐 7367만여원을 횡령하는 등, 국가 돈을 내 돈처럼 써오다 이번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씨의 경우 무려 32회에 걸쳐 548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멋대로 학교회계계좌에서 인출하여 자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백지영수증을 이용해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빼냈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판정하거나 징계·문책 요구하고, 비리 혐의가 짙은 공무원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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