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올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피해는 총 62건으로 작년 2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휴대폰 피해건수도 62건으로 작년 37건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를 보면 수원 거주 L씨의 경우,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이 품절이라며 환불해주겠다던 업체가 연락이 끊겨 애를 태우고 있으며, C씨 또한 주문한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항의하려 했지만 역시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말았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한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A씨의 경우,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경매 사이트도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료인 줄 알고 가입한 사이트의 이용료가 청구되었다는 사례도 많이 접수되었다.
휴대폰 관련 피해로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하면 믿을만한 업체를 이용하고, 사업자가 잠적했을 경우 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 밖에 없는 현금 송금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게시판 등에 소비자 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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