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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 청사 ⓒ 박효성^^^ | ||
매서웠던 한파가 지나간 자리엔 그저 썰렁함만이 남아있다.
"도청"이라는 외마디 단어가 정세를 뒤흔들며 믿지 못 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가뜩이나 설 연휴를 을시년스럽게 하고있는 가운데 2004년 12월 말까지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도군청 공무원 관련 선거법 위법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사뭇 진도군 정세 마져도 뒤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만 늘어가고 있다.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발 한지 불과 6개월이 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는 무려 5건이나 되고 있다며 이는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치수라고 선관위는 밝히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1건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내용으로 보면 5건 모두가 특정인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명함 돌리기, 불법 현수막 게첨, 불법 유인물 배포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독 단 1건에 대하여서는 지금현재 조사 중이라며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위 5건과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군청공무원과 군민의 숫자는 이미 2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칫 진도군은 불법선거운동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지는 않을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설 명절을 맞아 입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3월 강화된 선거법에 대한 입지자들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설 연휴 기간동안 합법적 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진다.
■설 연휴 할 수 있는 행위
설날인사 등 선물, 음식물 제공 행위와 관련해 각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 선물을 대표자 이름이 아닌 해당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효자, 효부, 모범시민,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함께 관할 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은 제공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E-mail 등을 통한 의례적인 설날인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설 연휴 할 수 없는 행위
입지자는 민속경기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읍·면·동 체육대회나 축제 등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다만 관내 구호 자선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기관 단체 시설 모임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격려금 위로금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국회의원 명의 또는 입지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과 벽보를 설치하거나 축전 등 인사 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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