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노인장기요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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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노인장기요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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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3월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되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여,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 때문에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할 때,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6일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3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이은 안철수 의원의 다섯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자 보건복지 분야 두 번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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