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광양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의 책임이 인선이엔티 법인 등에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에 이어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선이엔티는 지난 4년간 회사를 억누르고 있던 광양 동호안 붕괴의 책임부분에 따른 리스크 해소에 강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특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선이엔티는 “2013년 8월 정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상황에서 “2014년 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 자동차 리사이클관련 신사업 추진에 집중 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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