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의 적발에 있어 대다수는 경찰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자체 단속인원은 2명으로 단속이 아닌 주로 계도위주의 현장 출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관할 용인경찰서에서 적발해 시로 이첩한 건수는 총 144건으로 전체 위반내역 153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기초단체의 공무원은 “현장 단속 시 주류판매의 경우, 즉시 적발이 가능하나 문제는 도우미 부분”이라며 “당사자들이 일행이라고 우기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푸념했다. 단속의 실효성은 역시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이 개입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해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노래방등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1,066건을 적발, 지방청은 이 중 구속 6명, 불구속 744명, 7명을 즉심에 넘겼으며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한 처분은 총 1,011건이라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성매매 1건, 불법보도방 50건, 접대부 고용 등 426건 주류판매 234건, 주류보관 281건, 청소년출입 24건, 기타 50건 등이다.
경찰도 불법보도방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수요자들인 남성들이 원해 여성도우미가 공급되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불법 보도방들이 워낙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자인 손님은 물론 도우미(접대부)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함께 처벌 규정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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