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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 ⓒ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 ||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사실과 이모씨 등 7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서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금일 오시덕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현의석수가 149석이나 현재 김기석(경기 부천원미갑) 김맹곤(경남 김해갑) 복기왕(충남 아산) 이철우(경기 연천.포천) 의원 이 2심에서 이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확정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들에 대한 확정심도 대부분 4월30일 보궐선거에 해당되는 오는 3월 31일 이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 확정판결문이 선관위에 도착한 다음에야 예비후보자등록산청을 받는다고 밝혀 1월말이나 2월초부터 4월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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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과반이 않되겠네............
이제 끝장이다.
3년은 길다.
다시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그리고 유시민이도 빨리 재판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