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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문진표 ⓒ www.naver.com^^^ | ||
이같은 여론은 공무수행 중 사망에 이르게 되어도 흡연과 음주가 발병원인이 되는 병명이 사인으로 나타나면 온전한 유족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묘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지부의 남상수씨가 공무수행 중 시민과 시비가 일어 현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연금 반액결정 합당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본보 1월24일자 사회면 ‘공상사망도 흡연하면 유족연금 절반’ 참조)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황모과장은 뉴스타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 했다.
황모 과장은 “사망한 남씨의 경우 공무수행 중에 현장에서 쓰러진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병명이 ‘뇌경색 및 뇌부종’이었다”며 “뇌부종은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과로와 더불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들의 판단이 있었다” 고 밝히고 남씨의 경우 문진표상에 20-29년간 담배를 하루에 1-2갑을 피우는 헤비스모커였고 음주를 한다고 적혀있기에 증빙으로 채택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 과장은 또 “유족연금 결정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다”며 “급여심사위원회는 남씨의 경우 연금법 62조 제3항 동법시행령 15호 제3호의 중과실에 해당 돼 연금공단이사가 위원장이고 공무원 2명, 의사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거 판례 등을 참작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과장이 밝힌 과거 판례의 예는 몇 년전 무역센타에서 열린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당시 서울 강남의 한 경찰서장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건과 같은 맥락이다.
황 과장은 당시 사망한 경찰서장은 위암이란 지병이 있었고 회의 준비와 개최 등으로 2달여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과로가 인정되었음에도 유족연금이 부결됐으며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황과장이 밝힌 판례는 이미 위암이라는 지병이 알려진 경우고 남씨의 경우는 문진표를 토대로 받은 건강검진표상 발병사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황 과장은 “유족보상금 결정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면 자녀와 배우자에게 많은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무원들 사이에는 “온전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진표를 사실대로 적지 못하는 행태가 만연할 것 같다”면서 “음주와 흡연이 발병원인인 병명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사실대로 적었다가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죽어서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30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최모씨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인 것 같다”며 “공무원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오히려 공무원을 두 번 죽이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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