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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혹은 매립된 부지(현 기아차 부지)의 일부를 국유지화 할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기아차)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지정한다'는 현행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아측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권을 국유지화 함으로써 사실상 기아측에게 연간 3천여만원 가량의 종토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부지(국가산업단지)는 100만평 규모로 지난 85년과 86년 기아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바다를 매립, 91년 11월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100만평 중 89만평 가량은 사업비 보상 차원에서 기아차 소유로 하고, 매향리 967-1(8만8천788평), 966-2(6천330평), 966-7(1만218평) 등 3필지 11만평 가량의 토지는 국가(건교부)소유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건교부 소유의 이 토지는 타원형의 주행시험도로 안쪽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아차 담장 안에 있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결국 기아측이 건교부의 동의하에 쓸모 없는 토지를 국가 소유로 떠넘겨 종토세 등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 토지가 기아측 소유로 돼 있을 경우 90년부터 올해까지 내야할 종토세가 대략 3억여원에 이르며 올해만도 3천700만원 가량 된다고 추산했다. 또 대부료를 받았을 경우 지난 10년간 무려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기아차 담장 안에 있는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결국 기아차가 종토세를 내지 않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면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즉각 기아측에 매각해 종토세를 거둬 들여야 옳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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