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대법원장은 이날 투신 직후 수난구조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받아 심장 박동은 재개됐으나 소생에는 실패했다.
병원측은 이와관련 “투신 직후 55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는데다 연세가 많고 지병이 있던 상태여서 소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유 전 대법원장의 투신 이유는 일단 건강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유 전 대법원장은 "이날 점심을 거른 채 병원에 들렀다 공원에서 놀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외출했고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했다.
가족들은 또 유 전 대법원장이 “3주 전부터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2주 전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고 말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 했다.
유 전 원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자신의 서울 행촌동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있다가 “외출하겠다”는 말을 한 뒤, 바지에 구두를 신고 모자와 목도리를 한 채 평소 복장 그대로 집을 나섰다고 한다.
이날 유 전 대법원장의 투신을 목격한 사람은 때마침 차량을 몰고 이 곳을 지나던 심모(42)씨로 알려졌다. 심시는 이 때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 구조대는 불과 2분여만에 현장에 출동해 유 씨를 신속히 구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4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뒤 1975년 서울 고법원장을 거쳐 1981∼1986년 8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법조계 산증인이다.
그러나 1961년 아내와 사별한 뒤부터는 아들 2명과 함께 살아 왔으며 지난 72년 이후 망막 파열로 2회, 탈장으로 2회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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