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웹사이트 ⓒ 경실련^^^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과정으로 보아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국회 청문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가 14일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허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니다’ ‘모른다’ 식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법을 집행하는 민생치안의 총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재산형성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서 조차 해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 경찰청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개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청문위원들은 배제하여, 청문회 대상자가 자신의 도덕적 평가를 통해 대통령이 제의하더라도 임명제의를 거부하는 청문회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이번 청문회 후보자도 최근의 교육부총리의 임명에서 나타났던 비도덕적 사례와 다를 바 없는데도 ‘흠은 있으나 무난하다’는 보고서의 평가내용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면서 국회의원들의 높은 도덕적 각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 청문회 대상자가 자신의 도덕적 평가를 통해 대통령이 제의하더라도 임명제의를 거부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시급히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973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84년 경찰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 받아 경찰 근무를 한 점, 군복무(보충역) 중 대학에 등록, 수학하여 병역법 및 학칙을 위반한 점, 후보자 부인의 상가임대사업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임에도 5년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해 고의 회피한 점,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제기됐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