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로 각 자치구·군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인이 PC로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로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등 인감사고의 근원적 예방도 가능토록 했다는 것.
특히 현행 인감발급 방식은 인감과 신분증으로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대조·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식별에 한계가 있으나 신청인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해 부정방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한 대리발급시는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통보해 인감제도에 안정성과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말소신고를 하지 않고 국외이주신고만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 명단이 통보되는 때를 기준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다시 국내 입국시 새로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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