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분의 1 '사무실유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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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분의 1 '사무실유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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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따기’라는 사법시험도 이제는 옛말

^^^▲ 사법시험 보는 모습
ⓒ 네이버 '무등산 타잔' 블러그^^^

언제인가 미국영화에 나왔던 1년 내내 사건수임을 한 건도 못해 밥을 굶는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도래하고 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고시생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붙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난 붙어야 한다. 그것이 곧 가난한 산속 생활을 청산하는 길이며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시험만 패스하면 우리가족 단란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는 바람이 과연 사법시험 패스 하나로 그렇게 될지가 의문이 든다.

법조계의 요람이라고 하는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타운에서 조차 개업변호사 3분의 1이 사무실 유지조차 어렵다는 것이 요즘의 실상.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는 K모변호사는 “형사사건 재판이 주는 추세 등으로 일감은 줄어드는데 개업변호사는 늘고 있기에 지금 심정으로는 월급제 변호사로 적을 두는 게 나을 듯싶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추세 때문인지 13일 외교통상부가 "처음으로 사법연수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3명의 행정사무관(5급) 특채를 한 결과 45명이 지원해 1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렇듯 사법연수원생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1000여명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게 되면서 판·검사나 로펌으로 진출하지 못한 졸업생 300∼400명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사법고시출신이 통상 판·검사로 임용되는 즉시 부이사관(3급) 대우를 받았고 그동안 검사 출신 재외공관 주재관의 경우 최소한 참사관(3급)대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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