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보장법중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조항은 이를 단순한 권고 조항으로 명시한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함께 병합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예산 소요 등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된 조항이다.
또한 이동권의 명시는 장애인 이동에 관한 정부 정책이 단순한 배려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장애인이동보장법의 근본적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법안에는 누락되었던 조항이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침내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이동보장법안의 근본정신과 핵심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장애인이동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한 것이다.
이번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지난 두 달여간 여의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들을 선두로 한 45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전격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50년 만에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률이 처음으로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심각한 차별에 놓여있는 장애인 정책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공감 속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온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모임」역시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직접 찾아 마지막 당부와 호소를 전달하는 등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의 일치된 마음이 전달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듯이, 향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 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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