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달들어 15일까지 적발한 인삼류 밀수행위는 4건, 3억 3천만원 규모로 지난해 12월에는 적발실적이 전무했다.
관세청은 겨울철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인삼류에 대한 밀수가 속속 적발되고 있어 제3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삼류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다.
실제 부산세관은 10일 초탄속에 2억원 상당의 홍미삼과 백미삼 등 12.6톤을 숨겨들여오려던 일당을 검거했으며 9일에는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홍삼 3톤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밀수범이 서울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인삼류의 밀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내외 가격차가 커 밀수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풀이했다.
홍삼 5년근 30편의 경우 1근당(600g) 국내시장 판매가격은 20만원인데 비해 해외현지 구입가격은 3만4000원대로 16만원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밀수입된 중국산 인삼류는 금지농약이 사용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인삼류 구입시 원산지 확인, 검사품 구매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밀수 또는 부정무역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 국번없이 ☎125번(이리로)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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