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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들통난 용인시 운학동 경안천 환경정비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이 본지의 지적에도 불구,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21일 현재까지 하천변 호안블럭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불법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용인시에 경기도가 최근, 도내 하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본보 2004, 12, 22, 1면 보도) 는 보도가 나간 후 경기도청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종일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내 유관부서 및 인근 시의 직원들까지도 취재기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취재진은 지난달 용인시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 검토’ 를 안 받고 공사를 강행해 온 관내 경안천 등 하천공사의 불법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경기도는 물의를 일으킨 용인시에 최근, 도내 하천정비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발표하고 조만간 시상까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도 건설계획과 홍창호 사무관(계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관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0킬로미터 내외의 하천구간 제방정비 실태 평가를 하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예산, 집행실적, 하천정비점검 등 전반적으로 분석, 평가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초단체 평가는 지난 10월까지의 실적만을 평가한 것"이라며 "평가 확정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이와 함께 본보의 지적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절차상 하자 등 위ㆍ불법사실이 발생된 현장의 지자체에 최우수기관을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불법현장에 대해 최우수기관 운운한다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방2급 하천 50개소(243.42킬로미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해예방, 자연형 하천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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