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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시로 농약상마다 가격표가 붙어있다 ⓒ 백용인^^^ | ||
올 12월부터 농약과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서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인근 점포간 판매가격이 달라지게 됐다.
가격표시 의무자는 농약ㆍ비료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를 말하며, 판매가격은 소매업자(도ㆍ소매병행업자 포함)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품목은 농약ㆍ비료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으로 제조업자 등이 표시한 권장(희망) 소비자 가격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판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한다.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 상ㆍ하단이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판, 판매가격 일람표 등으로 상품명, 상품의 용량ㆍ용적단위(g, ㎏, ㎖, ℓ등)의 상품정보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취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상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각 판매점포간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인판매 기간동안에는 할인 전 판매가격을 수정하여 판매(예:10,000원/kg→8,000원/kg)하거나 할인판매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으로 표시해 사용하되 할인판매기간 종료시에는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다시 수정 표시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부정불량 농약ㆍ비료의 지속적인 유통단속에도 근절이 안되고, 단속공무원만으로는 적발이 곤란하자 불량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규정을 개정해 신고자 보상금액을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현행 5~2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농약상을 운영하는 영광군 영광읍 박모씨(58세)는 “정부의 방침대로 농약 판매가격을 스티커로 제작 부착했다”며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건전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부정불량 농약ㆍ비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농약과 비료 판매점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부정불량 농약, 비료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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